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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부페의 환경부담금 고객부담. 과연 맞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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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손해보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음식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부페를 찾아간다. 나 역시 "오늘은 고기가 무지하게 땡김 ㅇㅇ 돼지처럼 먹을거얌 ㅇㅇ" 이러면서 자주 찾는 편이다.


만원미만의 부페부터 고액의 부페까지 그 부페의 종류와 가격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부페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환경부담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별도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페의 특성상 마구잡이로 먹을 수 있게 때문에 과다하게 생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의미가 강하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함으로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처리비용과, 버려지게될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취지는 찬성하는 바다.

하지만 그 환경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 하는게 과연 옳은것인가 의문이 든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우선 이 환경부담금의 징수와 관계가 있는 법령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그 근간을 두고있다. 왜냐면 환경개선비용이란 말은 다른 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법의 시행령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온 부페의 환경부담금. 비용의 부담자가 법에서는 누구로 명시되어있을까?

모든 부페가 적어놓은데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것일까?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 및 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량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선부담금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부과 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위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즉 고객은 부담의무가 없는것이다.

다만 법의 목적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담의무를 지우려고 하는 것같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더 자세히 읽어보면 오염원인자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놓은 조문을 찾을 수 있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이라고 명기되어있다.

 

정리하자면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그 처리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매일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부담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서 남겨요... 그거 매일 처리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남지도 않는 장사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동네 고기부페 아줌마

 장사꾼들이 남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루이틀도 아니니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고, 매일 처리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하소연하는 우리동네 고기집 아주머니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근거는 음식을 남긴 사람이 오염원인자로 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두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비용은 매일 혹은 매달 청구되는 것일까?

아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일년에 두번 납부하게 되있다. 물론 시설물의 소유자가 말이다.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매일 쓰레기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환경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는 수거하는 협약업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는게 빠를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이를 운영하고 비용의 부담자는 배출자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페에서 고객에게 요금이외에 다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맞지 않다.

 

그렇다면 애초에 비용을 산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시켰어야하는게 옳다.

아마 들어가 있을거지만..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봤나?

이중부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공기업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레저시설이나 공원에 입장할 때 우리는 환경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지불한다. 이는 시설물소유와는 상관없이 개개인이 오염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관리비를 낸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환경을 제화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세를 들어와있는 음식점이 원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내고 시설물소유자가 부담금을 내는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옛날부터 한국사람들은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했다. 먹고 남기는게 예의이고 응당 그래야된다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다보니 부페에서는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것이다.

 

중요한건 국민의 의식개선이다. 오! 다 먹을 수 있어하며 푸짐하게 가져오고는 반은 뱃속으로 반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의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부페에서 얼토당토한 환경부담금을 징수할리도 없을 것이다.

 

이쪽 법에대해서 눈꼽만치도 모르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쓰면서 나역시 과연 이러한 의견이 맞을 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건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로 그 부담이 고객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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