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크래치때문에 빡쳐서 그러는게 아닐세.
내가 인형뽑기를 했는데 이런녀석이 뽑혔다네.
황태산이 뒤돌아 있더군. 얼굴에 이런 스크래치가 있는데도 판매할 수 있다고 쳐보세.
그래도 뒤돌아 놓고 파는건 결례이지 않은가?
새벽 1시에 내 거기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로 해주려고 하다 참았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벌률)
시행령 제2조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듸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5.16.>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2,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지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신의 그 인형뽑기 기계에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터와 섹시속옷이 있었다네.
당연히 옥외에 설치되어있었고.
도매로 100원에서 500원 사이의 인형을 떼와서 한번에 천원 씩 받아먹으면서 저렇게 스크래치있는 녀석은 정말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가? 자네.
그리고 그 섹시속옷 말일세. 내 저번에 뽑아서 누군가에게 입혀볼라고 했더니 너무 작더군. 앞도 T가 될 정도였으니.
아무튼 담 부터는 좋은 녀석으로 넣어주게나. 내 아깝지 않게 천원을 투자하지.
그래서 말인데 정대만 같은 녀석이 있으면 좋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