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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드뚝섬

난 자전거 헬멧 법제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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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주가 자전거 헬멧 착용을 법제화하면서 국내에도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걸로 안다. 

일단 나는 BELL faction. Paul Frank 헬멧을 사용한다. 

예전에 사고났을 때 날 지켜주기도 해서 똑같은 걸로 구입해서 잘쓰고 있다. 

조금 무겁고 덥긴 하지만 내 기준에 예뻐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헬멧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에어백이 옵션이듯 자전거 헬멧도 마찬가지다. 


헬멧의 첫 번째 기능은 라이더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낙차나 충돌에서 머리로 직접 전해지는 충격을 막아주는 것이 그 일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 머리 안감고 나갈 때나....... 땀으로 떡진 머리를 가릴때라거나... 뭐.. 암튼. 결국 자신에 관련된 거다. 


자신이 사고에서 충격을 줄이고 싶다면 쓰는거고 아니면 마는거고. 이걸 굳이 법제화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법규만들고 유인물 만들고... 


국민 안전이라는 명목이라면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번에 제주도 가니까 일반도로 옆 이면도로를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너무 좋았다. 물론 주차장이나 건조장으로 변한곳도 있었지만... 


서울에도 1개 차선을 자전거에 할당한 도로를 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앞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 같은 곳. 다만 제주도와 달리 분리대가 없어서 지켜지지 않지만. 


차량 운전이랑 자전거랑 모두 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간극은 영원히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통상황을 생각해보면. 또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조롱쪽으로 기울어져 가는걸 보면. 


뭐 암튼 나는 자전거 헬멧 법제화는 반대한다. 오히려 법제화는 '등화'를 추진해야한다. 


앞서말했듯 헬멧은 사고전까지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고후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여부로 인한 과실 및 금액은 논외로 하고- 하지만, 등화는 사고를 충분히 유발 할 수있다. 항해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등화다. 


야간에 등화만 보고도 배의 진행방향과 의도를 알 수있게끔. 차량도 마찬가지다. 


당장 한강에만 나가봐도 등화없이 달리는 사람이 참 많다. 아마 무지에 의한 행동이겠지만 백색 후미등을 단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눈뽕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그러므로, 등화의 색, 각도, 밝기 등을 법제화해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게 오히려 헬멧보다 안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같다. 


 그리고 이어폰 좀 빼고 다녀라 좀.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도 충분히 매력적인데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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